대통령 비서실 ’17년 4건 ’18년 2건
경고 126건, 불문 106건, 과태료 고작 10건
위반 1위 경기도 20건, 서울 19건, 경북 14건 순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부정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주식백지신탁 관련 의무위반 건수가 무려 242건에 달했다.

대통령 비서실도 해당 기간 동안 6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위반 사유별로는 보유주식 매각 지연과 백지신탁계약 체결 지연이 2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이 220건이었다.

하지만 조치결과를 보면 과태료 처분된 건수는 고작 10건이고 경고 126건, 불만 106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이 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도 3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경기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건, 경북 14건, 제주 11건 순이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2017년 4건, 2018년 2건의 주식백지신탁 위반이 발생했으나 경고 1건, 나머지는 불문으로 처리해 국민들 기대를 청와대 스스로 저버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조원진 의원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조국 펀드 사태로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모펀드 제한 등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전문가 점검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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