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일 농업회사법인데미샘목장에서 제조한 'i 버터'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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