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지난 1일 농업회사법인데미샘목장에서 제조한 'i 버터'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