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檢, 조국 모친에 전달 정황 포착”
“檢, 모친 배임수재 공범으로 기소 가능성”

8월27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관들이 압수 수색을 마친 후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 사립 중학교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웅동학원 부정채용에 따른 뒷돈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과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다.

8일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계좌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웅동학원 사무국장)가 웅동중 교사 부정채용 대가로 받은 뒷돈 수억 원 중 일부가 조 장관 어머니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모 씨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조 장관 어머니는 물론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교사 부정채용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인 조 씨를 강제구인 하고 정 교수를 세 번째 소환해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표창장 위조 등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일보는 조 씨는 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나 사범대 졸업생을 채용 대상으로 직접 물색하고 채용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엔 웅동학원의 핵심 이사였던 정 교수와 박 이사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0년대 중반 웅동중 교사 채용과정서 20여 명이 지원했으나 조 씨에게 1억 원씩 뒷돈을 건넨 2명이 채용된 사실을 확인, 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수재 혐의를 기재했다.

또 해당 매체는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박 이사장과 정 교수에게 추가로 뒷돈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이사장을 배임수재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검찰은 조 장관이 웅동학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위를 수사 중이며, 조 장관의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조 장관이 직접 법적 검토를 한 소송 대응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각종 비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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