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사진=뉴시스>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 증권사 35% 수작업
해외주식 업무 9개 증권사, 아직도 수작업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증권사 35%가 아직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과거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건과 같은 부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일어난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고는 개인투자자 A씨가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양이 팔리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매도 전날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 결과를 뒤늦게 시스템에 반영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증권사들에도 조사를 확대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17개 증권사가 개인 등의 투자자에게 HTS, MTS 등 외화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모두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CCF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9개 증권사는 외화증권 계좌를 보유하며 거래실적이 있음에도 대부분 CCF 서비스 이용계획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2014년 12월 예탁결제원이 도입한 외화증권 투자지원업무 CCF는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과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외화증권처리 자동화와 표준화돼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 거래 사고 이후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외주식업무를 하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CCF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와 관련해 아직도 수작업 처리를 하는 9개 증권사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건과 같이 일명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장병완의원은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며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해 표준화된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해 투자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점이 드러난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진난 6월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에는 각각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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