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 11가지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밝힌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정씨가 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5촌 시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공모해‘코링크PE’를 만들고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카 조씨는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정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신고·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익을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서 누락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주요 쟁점는 ‘증거인멸’혐의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자산관리인과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교체·반출,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출한 사모펀드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정씨의 건강상태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일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검찰 출석,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 15일에는 정씨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냈다. 다만 이 증명서에는 발급해준 병원이나 정씨 병을 진단한 의사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정씨 측에 증명서를 발급한 병원과 의사 정보, 뇌종양·뇌경색 진단에 필요한 MRI(자기 공명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정씨 측이 검찰에 요청받은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장 발부로 조 전 장관까지 검찰에 출석하는 일이 생길지,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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