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소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관내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지역 소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11월 1일, 11월 8일 세 차례에 걸쳐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업종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1차 내지 3차 설명회에는 각 차수별로 해당 업종별 사업주들이 참석하며, 각 설명회마다 해당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인노무사가 전문성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 최대 52시간제,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사항, 개정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특히, 각 차수별 설명회를 마친 후에는 사전에 컨설팅(상담) 희망 신청한 사업주들에게 해당 분야 담당 근로감독관(주무관)에게 심층적인 컨설팅(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설명회는 10월25일(금), 11월1일(금), 11월8일(금) 14:00~15:30,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지하2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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