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회계법인, 회계부정 정황 <본지>에 포착

금감원 “특수 관계자 자금대여 후 손실처리는 명백한 부당거래”

국세청 “수사기관 의뢰 필요성” 제기

보람상조, 329억 자본잠식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컨소시엄 '배임및 사기죄' 고소
향군상조컨소시엄, 보람상조 측 '주거침입' 등 형사 고발

<이미지=보람그룹 홈페이지>

[편집자 주]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2_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근거, 소비자로부터 분할 입금된 부금예수금(이하, 선수금)으로 이후 장례행사 발생 시 잔금정산 절차를 거쳐야만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앞서 이들 상조회사의 고객 선수금 용도외 사용이 만연하고 각종 비리가 지속되자 경찰청은 지난 2014년 ‘장의업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상조회사의 비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고객들이 미리 지불한 선수금을 써버리는 등 원금보전마저 어려운 상조회사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통과된 할부거래법 개정안(19조)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5일부터 상조회사들의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발 더 나아가 상조 고객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8월 각 계약자들이 가입한 회사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에 대해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상조회사는 2014년 253개사에서 부실업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19년 말 정상운영회사는 86개사이다. 이 중 선수금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14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업체 명단에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3개사의 보람상조 계열사가 이름을 올렸고, 이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보람상조 계열로 보람상조애니콜도 끼여 있어, 보람상조 그룹은 계열 4社를 상조업체 명단에 올려놨다.

이들 보람상조 계열 4社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선수금(=고객에게 갚아야할 부채)은 8771억 원이었으나 같은 시점 자산 합계는 오히려 이보다 803억 원이 적은 7968억 원에 불과 것으로 공정위는 밝히고 있다.

즉 고객에게 갚아야할 부채인 선수금으로 회사명의 부동산 구입 등과, 장례행사를 통해 남은 영업이익, 선수금의 중도해약으로 발생한 영업외 이익(PL상 부금해약수입) 등이 더해져 잉여금으로 남아 자본을 확대시킴으로써 총자산은 부채보다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보람상조는 “해약이나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모집수당 등의 선급비용(자산)이 당기비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람상조 해명에도 불구, 29년 업력의 회사에서 영업수익은 물론 부금해약수익도 최근 5년간 241억 원에 이르는데 잉여금 증가는커녕, 수 백 억의 결손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위클리오늘> 탐사보도국은 보람상조개발과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과정의 분석을 통해 상조업계 민낯을 비춰 봄으로써 소비자 보호는 물론 업계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본지>가 경종을 울려 소비자 보호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취재에 나섰다.

또한 해당 회사가 공시한 2018년 기준 재무상 결손금 240억 원과 관련해서도 전직 국세청 조사과 출신 세무사 겸 회계사 A씨는 “회계과정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비용과다 처리 등으로 '돈 빼먹기' 방식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람상조는 이와 관련한 답변으로 “비용을 과다처리해 '돈 빼먹기'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무리 전문가로 추정되는 이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의혹 제기는 독자의 사실오인과 이로 인한 당사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돈 빼먹기’ 표현에 대한 수정을 <본지>에 요청해 왔다.

이에 <본지>는 회계전문가의 ‘돈 빼먹기’ 의혹 제기에 따른 독자 및 고객의 알 권리와 보람상조의 반론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금감원, 국세청, 회계사 등 관련 당국과 회계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물론 보람상조의 답변을 가감 없이 반영했다. ‘돈 빼먹기’ 의혹에 대한 ‘표현’의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2개월 간 이뤄진 <본지> 탐사보도국 취재과정에서 보람상조 측이 보여준 ‘시간 끌기’식 불성실한 답변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본지>는 전문가들이 제기한 관련 의혹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차례 해명과 반론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답변을 쉽게 들을 수 없었다.

그간 부실한 답변과 늑장 해명으로 일관해 온 보람상조 측은 최초 질의서를 보낸 지 약 2달이 지나서야 “지난 10일 <본지>에 모든 부분을 직접 해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 제시는 회피한 채 “대외비로 유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회피성 해명만 반복할 뿐 질문 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답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 보람상조 후속편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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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보람상조 2018년 전자공시. 주석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상조업계의 선발주자로 알려진 보람상조개발(이하, 보람상조)과 계열사들의 회계비리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람상조개발(최철홍 회장과 가족 100% 지분보유)를 주력기업으로 하는 보람상조그룹은 취재일 현재 직영장례식장을 포함해 18개 계열사(홈페이지 기준, 2018년 흡수 합병된 2개사 제외)를 보유, 계열사 대부분이 최 회장일가 지분소유다.

이 중 1992년 설립된 보람상조는 29년 업력에도 불구 2018년 말 기준, 무려 240억 원이라는 미처분 결손금을 보유한 것에 대해, 최 회장일가의 폐쇄적인 운영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018년 감사보고서는 부채 3590억 원에 완전자본잠식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도 자본변동표에 따르면, 직전년도(2014년) 자본잠식 금액이 458억 원에 이르자 고객의 선수금으로 사들인 부동산(토지·건물)을 대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이를 통해 얻은 173억 원의 재평가 차익으로 자본잠식 규모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현금유입이 없는 상태로 비대해진 결손을 메우려는 ‘꼼수’이자 회계숫자의 겉포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자본잠식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9년 업력의 보람상조가 영업이익에 더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외 이익에도 불구, 결손을 나타내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보람상조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선수금의 중도해약으로 발생하는 부금 해약수입으로만 5년 간(2014∽2018년) 무려 242억 원에 달하는 영업외 이익을 올렸다.

영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장례행사(2018년도 기준) 등에 행사용품비와 식자재 비용 등을 들여 행사매출 409억 원, 장례식장 105억 원 등 총 522억 원의 실제 매출이 발생했다.

보람상조의 2018년도 1년간 선수금의 순 증가액은 200억 원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57억 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현금흐름표는 공시했다. 

회계전문가들은 “회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재무상으로는 240억 원이나 실제로는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자본잠식 규모를 줄여놓았던 182억 원(2018년 기준)을 더한 422억 원이 정당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는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영업외 이익이 더해지고, 여기에 선수금의 투자가치가 있음에도 회사가 수백억 원의 결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고객이 맡긴 돈이 계속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들이 맡긴 일부 선수금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돼 최 회장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만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본지> 취재기간 동안 복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최 회장 일가만 이득을 챙긴 셈이라는 세평을 수차례 듣기도 했다.

실제로 보람상조의 BS상 토지와 건물가액은 4년 새 3.3배 증가(2014년 284억 원 → 2018년 932억 원)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계열 4社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 선수금(=고객에게 갚아야할 부채)은 8771억 원이었으나 같은 시점 자산 합계는 오히려 이보다 803억 원이 적은 7968억 원에 불과했다.

보람상조의 부동산과 관련한 일련의 행태는 고객의 선수금 등 회사 부채로 구입한 부동산은 최 회장일가의 배만 불릴 뿐, 결국 소중한 고객 선수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 보람상조는 업종과 무관한 호텔신축용 토지구입을 위해 인·허가도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1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그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투자 명목에서도 전문가의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 보람상조-회계법인 회계부정 정황 포착

‘다온21’과 ‘비알씨티100’ 두 계열사(공통점 = 주소 동일, 시행사, 설립 후 매출액 전무(全無), 자본잠식)에 대여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지출한 후 대손 처리하는 등 투자활동 명목으로 2018년 한 해만 29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현금흐름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본지>는 보람상조 측과 회계감사법인 간 암묵적인 회계부정 정황을 포착했다. 위법성에 따라 관련 당국의 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보람상조 측은 첫 답변에서 “회계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관련 사실확인 차원에서 당시 보람상조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외부회계 감사인을 접촉해 보람상조 주장의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외부감사인 B씨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재무내용은 잘못된 만큼, 손상을 검토하라는 얘기였다”며 “(우리가) 시켰다는 (보람상조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대여할 때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불명확한 지출에 대해 손상처리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후 검찰 고발을 하기 때문에 (보람상조) 회사 측에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답변을 회피한 듯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취재진은 외부 회계감사인 답변을 토대로 관련 사실여부를 보람상조에 다시 질의하자 “이는 회계법인이 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첫 주장을 뒤집고 “(회계법인이) 권고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어 “정당한 회계처리를 밝히기 위해 (기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전달하겠다”며 호언장담 했지만, 이후 <본지> 취재진은 보람상조로부터 해당 근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철홍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던 보람상조프라임(2018.7월말 기준 자본잠식 442억)과 보람상조플러스(자본잠식 57억) 계열사 2곳을 합병하면서 각각 30만 원과 60만 원으로 주식을 취득, 흡수합병했다. 이후 보람상조는 이들 합병된 회사의 자산부족분에 대한 자산상각과 감액손실로 76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에 보람상조 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행한 것이며 손금불산입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합병된 회사의 자산부족분에 대한 자산상각과 감액손실로 76억 원을 비용 처리한 것에 대한 설명과는 동떨어진 답변만 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보람상조는 2018년 한해 기준 영업이익 중 기타수수료 81억 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는 장의행사에 제공되는 장의 리무진과 리무진버스 이용대금으로 당사의 장례사업을 위해 불가분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세부 내역에 있어서는 답변을 생략했다.

■ 금감원 “특수 관계자 자금대여 후 손실처리는 명백한 부당거래”

보람상조는 김미자(2018년, 최철웅 회장 부인)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보람정보산업(장의차운송업, 2018년도 기준 김미자 지분 100%)에 2018년도에만 지급수수료 38.4억 원을 포함, 계열사 앞 총 64억 원을 지출 한 것으로 주석사항은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 회계법인) 감독당국 관계자는 “피합병 회사의 자산이 자본잠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무형자산을 계상해 인수하는 것에 더해, 인수 후 곧바로 상각처리 한다면 부당회계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건부 호텔신축자금 지출 130억 원에 대해서도 “이는 명백한 '돈 빼먹기' 회계처리 범죄로 보이는 만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가 필요하고 회계감사인도 징계대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세청 “수사기관 의뢰 필요성” 제기

국세청 관계자도 “회사가 재무상 16억 원의 당기순손실에도 불구, 매출발생조차 없는 특수 관계인에게 35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부당거래”라며 “세무조정사항을 통해 익금산입금액도 없다면 의심이 더욱 커지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조치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람상조 관계자는 미처분 결손금 보유에 대해 “당사는 보수적인 운영방식으로 회원의 선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사업은 점차 수익이 발생해 결손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며 부동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을 건립해 다각화를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호텔신축용 토지구입과 관련해 “수익의 다각화를 위한 일환으로 당사는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 후 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충분한 담보를 확보했다”며 특수관계인 앞 대여금 후 상각에 대해서는 “지분법회계에 따라 피지배회사의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취재진이 요청한 호텔담보의 근거와 특수관계인 앞 대여금 후 대손처리한 정당한 근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람상조 관계자는 복수의 회계전문가의 회계비리 의혹 제기에도 불구, 오히려 지난해 국세청의 ‘조사4국’ 세무조사를 예를 들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 조사4국에서 100일간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결손은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합병과 관련된 무형자산 중 ‘고객관계’ 계정은 보유회원의 현금창출 가치를, ‘영업권’은 순수자산의 수익을 반영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람상조의 세무 도덕성과 함께 관계자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국세청의 특수부’ 또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기업활동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통상적으로 ‘의혹’ 수준을 넘어 명백한 위법성이 포착될 때만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악질적인 탈세나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자신감 있게 대답하던 보람상조 관계자에게 기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자, “당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됐으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첫 입장에서 보다 꼬리를 내리는 답변을 전해왔다.        

 2019년 결산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관계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자료 = 전자공시

한편 보람상조는 계속된 자본잠식에도 불구, 4일 누적적자 329억 원인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부터 16년째 자본잠식을 이어가고 있는 보람상조가 수백억 원 결손상태인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380억 원이나 주면서 인수하는 의도와 인수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 지 등에 대해 묻자, 보람상조 관계자는 “당사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시 제공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법 평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합법적으로 인수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회계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보람상조가 최근 ‘재향군인회 상조회(자본잠식 329억 원)’를 인수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렸다.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 따르면, 상조사업이 그간 누적적자 330억 원이 발생해 지난해 12월24일 이사회가 공개경쟁 매각을 의결했다.

매각 과정에 향군상조컨소시엄(320억 원), 쌍방울(280억 원), 보람상조(311억 원) 등 총 4개사가 입찰에 참가했으며, 이 중 최고가를 제시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향군상조 인수사인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년 내 주식양도 금지조항 외 계약규정을 위반,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했다.

향군은 계약조건을 위반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지난 17일 ‘사기행위’로 법적소송을 제기, 향군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서 보람상조는 4일 향군상조컨소시엄에게 계약금으로 2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군상조컨소시엄도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과 오준오 보람상조개발 대표, 김연준 감사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주거침입)를 위반했다며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컨소시엄은 보람상조가 불법침입에 이어 내부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람상조가 현재 중도금 지급을 거부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컨소시엄측은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곧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무단 침입이 아니라 법인 등기를 4일 완료한 후 5일에 재향군인회상조회 경영권을 받은 경영진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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