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해외로 공무 출장한 3건 중 2건은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공무출장 내역서'와 '후보자·배우자 출입국 사실증명'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차(불가리아·이탈리아, 2011년 7월26일~8월4일), 2차(중국·몽골, 지난해 6월28일~7월6일), 3차(이탈리아, 지난해 12월12~17일) 등 총 4개국에 대한 25일간의 해외 공무출장 중에서 유럽국가인 이탈리아와 불가리아의 16일간 해외출장 전 일정을 배우자와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재판관과 연구관의 해외출장에 대해 출장지역별로 등급을 나눠 숙박비와 식비 등 체재비는 물론,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총 2276만4630원의 출장비용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1차와 3차 출장에 대한 체재비 600만669원은 후보자가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헌재는 박 의원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후보자가 배우자와 같은 숙소에 머문 것으로 안다"며 "출장비가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누구를 동행하거나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등의) 사용용도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리아 출장의 경우 해당국 헌재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식 초청이 있어서 동반한 것"이라며 "다만 2차례에 걸친 이탈리아 출장은 별도의 동반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일정과 해외 체류시 카드사용 내역을 요청하였지만 후보자측은 "사생활과 관련한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해외 공무출장비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후보자가 이전의 후보자들처럼 배우자 동반 출장이 오랜 관행이었다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높은 도덕성과 공직자 윤리를 요구하는 헌재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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