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제장관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화는 내년 1분기중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8월로 예정된 기업활력법의 일몰시한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주력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 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현재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5000억원가량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8대 선도사업 지원은 차질없이 진행하며 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 확산에 나선다. 융·복합 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으로 초기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데이터 기반의 신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 등 4개 분야에 공공기관·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년 1분기내로 조속히 입법화한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치유농업사, 냉매회수사와 같은 유망 신직업 관련 법령 제·개정, 자격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94개 기업이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며 "그동안 법을 제정해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할 부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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