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류연주 기자] 상품판매 방송사들이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비교로 제품의 장점을 강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롯데홈쇼핑, K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등 상품판매방송사 4곳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사의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은 제품 사용 후 모델의 모발 상태와 머리 모양을 과장해서 연출했다. 마치 제품 사용만으로 방송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품 사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비교시현은 시청자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최대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진행된 사용 전과 후를 화면으로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비교시현과 단정적 표현으로 제품 효과를 과장하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2년간 세계 7억개 판매'라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와 조사기간을 밝히지 않은 화장품 광고 'JM솔루션'을 송출한 OBS TV 등 방송사 10곳에도 '권고' 조치했다.

속옷 착용 사진 사용이 제한되는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속옷만 입은 모델 사진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의 '플레이텍'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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