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고 책임자로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에 취임해 2017년 9월 퇴임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관해 전방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각종 의혹에 관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 불이익을 준 적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의혹에도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들의 비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법원 조직의 위신을 부당하게 지키려한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각종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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