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이재만(53)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 등 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고 등 손실 혐의 중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18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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