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27일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지만 전두환 씨는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만 자리했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8월27일에도 출석의무가 있었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두환 씨를 호명했다. 그리고는 불출석을 확인했다.

전두환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했음에도 불구, 출석이 이뤄지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방청하러 오신 광주시민께도 송구스럽다. 일부 언론에서 전두환 씨가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이번 기일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참작해 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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