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일본 정부가 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 요청을 우리 외교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측으로부터 외교적 협의 요청을 전달받았다"며 "제반 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요청에 응할 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라며 "가까운 시일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하자 '국제법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왔다. 

피해자측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신일철주금이 이행하지 않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양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양국간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2011년 8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본에 양자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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