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막기 위해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25일 국회 곳곳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가 열릴 수 있는 3곳을 점거했다. 회의 개최부터 물리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의원실 보좌진들이 상황에 따라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비상대기 바란다'며 집단적 대응 준비를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소속 의원 20~30여명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는 회의실로 각각 보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다룬다.

한국당은 정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 사개특위가 열리는 245호 회의실을 점거했다. 또 만약의 경우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수 있는 220호 회의실에도 20여명이 점거해 농성 중이다.

또 한국당 의원 4명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에서도 대기 중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까지도 점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사개특위 위원을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자 한국당 이만희 의원 등 10여명은 채이배 의원을 직접 설득하겠다며 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

급기야 채이배 의원은 오후 1시께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채이배 의원실에 들어가 한국당 의원들의 퇴거를 위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채이배 의원은 창문을 뚫고 탈출해 본관으로 이동해 사개특위에 참석했다.

국회가 폭풍전야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점거 상황을 주시하며 법안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국회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이 점거를 지속해 회의 진행을 막는다면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145조에 근거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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