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도이치모터스', 번호판 미부착 탁송차량 운행

BMW 코리아 한상윤 대표이사<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BMW 코리아(대표이사 한상윤)가 '고객 신뢰' 회복을 혁신 과제로 삼았으면서도 정작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BMW코리아 공식 딜러사 '도이치모터스'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인근 도로서 번호판 부착이 되지 않은 BMW·MINI 무등록 차량 운행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4항에 따르면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붙인 경우를 제외하고 번호판 미부착 차량은 아예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미등록차 운행이 위험한 이유는 보험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이 불분명해 피해자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뉴스를 최초 보도한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BMW·MINI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직원들이 도로를 점거한 가운데 10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갔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해당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 큰 문제는 도이치모터스가 그간 관행처럼 이 같은 방식으로 탁송 차량을 옮기는데도 BMW 코리아 측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일반 도로 점유 및 무등록 차량 주행이 불법임은 (이미) 알고 있다"며 "BMW 경영진도 이를 알고 있는 사안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BMW 코리아가 공식 딜러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BMW 측은 <본지>에 "불법 주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이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주행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면 '주행(走行)'이지만, 당시엔 주행 보다는 이동 자체에 목적이 있었기에 '이동(移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차장 입구서 전시장으로 차량을 바로 진입시키는 게 어려워 그동안 우회해 다른 주차장 입구서 전시장으로 들어갔다"며 "이 과정서 불법 주행이란 오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BMW 측의 해명은 차의 '본래 사용방법'을 주행에만 한정해 풀이한 것으로, 이번에 차량을 '이동'한 것은 본래 사용방법이 아니기에 '주행(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주취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면 음주운전이 된다"면서 "업체 측 해명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 측면에선 참착이 되지만, 이것으로 100% 해명됐다고 보기엔 무리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해석상 옳고 그름을 떠나 이동이건 주행이건 국민들은 '도로 위 무등록 차량' 자체에 우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배출가스 인증서류 위조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한상윤 BMW 대표이사 체제가 지난 4월 출범해 내부 혁신의 칼을 빼어 들었다”며 “이러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앞으로 사소한 잘못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몇 해 전에도 용산 MINI 전시장 관련자가 미등록 차량을 일반 도로에서 버젓이 운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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