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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사 심사 탈락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격성심사 완화를 비롯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KT의 적격성심사 무산으로 위기에 처한 케이뱅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출중단과 건전성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케이뱅크가 특례법 개정을 바탕으로 자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이 부활할 수 있을 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책 회의에서는 인터넷은행관련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당정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심사에 도전한 토스와 키움뱅크가 모두 탈락한 원인이 강도 높은 규제에 기인했다 판단,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으로 적격성심사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례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적격성심사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볼 곳으로 탈락한 토스와 키움뱅크의 컨소시엄이 아닌 케이뱅크를 꼽고 있다.

당초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를 전제로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황창규 KT회장의 배임혐의가 불거지며 진행 중인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그 여파로 유상증자가 무산되자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며 현재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주요 대출상품의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또한 신규 대출이 중단되자 올해 1분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각각 0.87%, 0.80%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0.13%포인트 씩 증가하는 등 건전성 비율도 눈에 띄게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뱅크는 지난달 15일 당초 계획한 규모보다 적은 412억원 가량의 브릿지 증자를 실시했으며 새로운 주주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KT를 대신해 34%의 지분을 매입할 대형 ICT기업이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사모펀드인 IMM프라이빗에쿼티를 주주로 영입한 것과 유사하게 중간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주주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케이뱅크 관계자는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새 주주 영입을 위해 여러 기업과 접촉하고 있다”며 “중금리대출과 유상증자의 무산으로 건전성 지표가 하락했지만 자본이 확충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3인터넷은행 진출이 무산과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의 참여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적격성심사 문제도 있을뿐더러 매년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에 참가할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적격성심사 기준이 완화된다면 조건에 따라 KT의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거나 새로운 ICT기업이 KT를 대신해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될 것이며, 향후 규제 완화에 따라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는 만큼 메리트가 충분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신규 주주를 영입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이번 토스·키움뱅크의 탈락으로 케이뱅크의 가치가 올라간 데다 적격성심사 완화 논의로 ICT기업 입장에서도 참가를 재고해볼 만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규모가 적어 건전성 등의 지표 회복이 수월한데다 규제 완화 시 혁신 기술을 지닌 ICT기업을 영입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적격성심사 완화는 케이뱅크가 당면한 문제 해결과 비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 금융관계자는 “심사 완화로 도덕성 문제나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 인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적격성이나 인가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인가된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신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법에 묶인 빅데이터 사업이나 수수료가 낮아 시도조차 않는 사업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혁신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의 개정은 몰라도 기존 인터넷은행이나 탈락한 컨소시엄의 편의봐주기는 오히려 혁신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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