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조국 일가 중 5촌 조카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13일 풀려나 석방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조 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아 온 조 전 장관 동생은 허위 소송으로 115억5000여 만 원을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서 지원자 2명에게 미리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대가로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1억4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의 보석 허가 조건은 △보증금 3000만 원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특정 사건 관계인 및 해당 친족과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 △법원 지정 장소로 주거 제한 등이다.

재판부가 12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을 더 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 재개에 따라 속행 공판은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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