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토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위클리오늘=안준영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업무영역을 놓고 이른바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데 이어 최근엔 중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공인중개사 주도형 신생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 중개업계와 '복비'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 파괴가 공인중개사 내부의 할인 경쟁이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오면서 부동산 중개업계의 지형 변화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서울대 학부생 3명이 2015년 설립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집토스'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기존 중개업소들과 달리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으면서 시장에 반란을 일으켰다. 집토스 이름은 '좋은 집을 토스한다'는 뜻에서 따왔다.

집토스는 관악점, 왕십리점이 오픈했고 강남점이 지난 8월 문을 열었는데 이 곳에서 기존 공인중개사들과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표면화됐다. 기존 중개업소들이 매일 집토스 강남점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인 것. 강남구엔 서울 전체 공인중개사무소(2만3,873곳)의 9.7%(2,324곳ㆍ8월 기준)가 몰려있다.

자격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해 온 변호사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트러스트'와 '반값 복비'로 동업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집토스’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볼때 업권 침해라는 동일성은 있지만 사안의 본질적인 성격은 다르다.

중개사들은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자격증 및 개설등록 절차없이 중개업을 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돼 검찰이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으로 불법행위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트러스트 측은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인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집토스는 정식 공인중개사가 행정관청에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기에 불법은 아니지만 변칙적인 영업형태 때문에 업계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는게 중개사들의 주장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서울대 지구환경과학ㆍ벤처경영학 11학번)은 2013년 군 복무 시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집토스가 이뤄낸 중개 수수료 할인 바람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짜방', '우리방' 등  수수료 할인을 지향하는 유사 스타트업이 있는가 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최저 수준인 0.3%만 받겠다는 '부동산 다이어트'란 업체도 등장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선(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0.3~0.8%)만 정하고 있다.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거나, 집주인ㆍ세입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택시비가 1만원 나왔는데 기사가 5000원만 받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수수료를 덤핑 형식으로 하니 문제가 돼 지역 중개사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협회 차원의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 전반에서 제품 가격 혁신 바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역할과 영업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받는 서비스에 비해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중개사들이 수수료 체계를 낮추는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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