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 가중치 증감 주요 10개 품목. <표=통계청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중치개편 작업을 18일 완료했다. 개편 작업으로 인해 지난 11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품목별 가중치를 변경한다. 2013년부터 기존 5년이었던 가중치 개편 주기를 단축해 연도 끝자리가 0, 2, 5, 7인 해에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중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2016년 가계동향조사와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 부문) 자료를 평균해 사용한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된 것을 반영해 단년 자료가 아닌 2개년도 자료를 평균하는 '광초법'을 적용해 통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품목별 가중치는 가계동향조사의 항목별 소비지출액을 이용해 산출된다. 가중치의 모집단은 농·어가를 제외한 1인이상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액에 중고차 구입비를 제외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월세 평가 금액을 추가해 작성된다.

가중치 개편과 함께 계절품목 지수 작성 방식도 개선됐다. 농산물 등 계절품목의 경우 일정 기간중에만 가격을 조사할 수 있어 물가지수의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마지막 달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특히 높다. 미출회기간중 지수를 출회기간 마지막 달의 지수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현행 '이월' 방식에서 계절품목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되는 품목 전체의 지수 변동률을 계절 품목에 적용하는 '대체'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15년에 비해 주류·담배(15.5→1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41.7→44.2), 보건(68.7→69.8), 교통(111.0→112.6), 오락·문화(57.2→61.2), 음식·숙박(129.4→131.8), 기타상품·서비스(55.4→56.9)의 가중치가 늘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137.7→137.6), 의류·신발(61.4→61.1), 주택·수도·전기·연료(170.2→165.9), 통신(54.8→53.5), 교육(97.0→89.6) 등은 줄었다.

가중치가 큰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월세(43.6→44.8), 공동주택관리비(18.6→19.0), 외래진료비(15.2→16.3), 고등학생학원비(13.6→14.0) 등은 가중치가 증가한 반면, 전세(49.6→48.9), 휴대전화료(38.3→36.1), 휘발유(25.1→23.4), 전기료(18.9→17.0), 중학생학원비(18.0→15.9), 도시가스(18.3→14.8) 등은 감소했다.

2015년 대비 가중치가 크게 상승한 품목은 해외단체여행비(10.0→13.8), 커피(외식 4.8→6.9), 휴대전화기(8.2→9.9), 대형승용차(5.1→6.5), 다목적승용차(8.9→10.2) 등이다. 반면 가중치 감소 폭이 큰 품목은 도시가스(18.3→14.8), 휴대전화료(38.3→36.1), 중학생학원비(18.0→15.9), 학교급식비(4.0→2.0), 전기료(18.9→17.0) 등이다.

가중치 개편 및 계절품목 작성방법 개선으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전년 누계비는 1.6%에서 1.5%로 약 0.1%포인트 하락했다. 가중치 변경에 따른 효과가 -0.02%포인트, 계절품목 작성방법 개선에 따른 효과가 -0.03%포인트다. 이밖에 올해 8월7일 발표됐던 전기료 한시 인하 정책이 7월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0.02%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 지출 구조를 반영했지만, 물가지수 상승률 하락으로 실제 물가와의 괴리는 더욱 벌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5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된 2017년 1월~2018년 11월 물가지수는 개편된 2017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한 신지수로 소급해 변경된다. 오는 31일 발표될 올해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부터는 2017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한 신지수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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