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조작 기사만 1년4개월간 8만여건에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면서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래그램 및 시그널,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김경수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1년6개월이 지난 것을 사람이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은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다며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변화 과정에서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경공모와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의 선택이다. 이는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며 "김경수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동원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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