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용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31일 정기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때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1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상승했다.

구조지수에서는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항목이 95%에서 97%로 상향됐다.

용도지수는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이 각각 105%에서 107%로 상향조정된다.

위치지수에서는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800만원부터 8000만원이상까지 133%에서 182% 등으로 차등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이번 고시는 2019년 1월1일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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