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과세체계와 연계해 이들을 검증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등록활성화 추진이후 개인보유 임대주택은 2017년말 98만채에서 2018년말에는 136만2000채로 39% 증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면서 4~8년간 집주인의 퇴거요구와 과도한 임대료 증액요구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임차가구가 38만가구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이 기간 임대사업자도 15만명이 늘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한액 5%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기간중 임의로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등 의무불이행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도한 특혜 논란을 빚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제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끌어냈다.

우선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을 확인해 감면대상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신청서식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민간임대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임대기간중 임대료 변동이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감면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조세특례제한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감면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으로 등록말소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세제 상담 및 민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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