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9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발주처인 한국중부발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9일 신서천화력 건설 현장서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사진=뉴시스>

노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장비와 현장 안전점검이 부실했고 발주처와 건설사 안전불감증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렀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사고 발생 하루 전에 현장 점검을 했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며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산재 사고를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안전 점검을 요청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사고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43분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55)씨는 37m 아래로 떨어진 무게 10㎏ 안팎의 부품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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