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방침 재확인…금투세 논란 ‘점입가경’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불발 시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과세 형평성 위배, 대규모 자금 이탈 등 금투세 폐지 여론 커져 금투세 적용 대상 소수, 조 단위 세수 감소 등 금투세 지지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협조 요청에 ‘반대’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에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나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인하(0.23%→0.15%)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고,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5000만원보다 높으면 금액에 따라 최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과세 대상부터 바뀌는 등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첫 시작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현 정부를 비롯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 위배 ▲대규모 자금 이탈 ▲단타성 거래 증가 등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투세의 주된 혜택인 증권거래세 인하는 개인·기관·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최대 25%에 달하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특히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도 상대적으로 대규모 거래를 일으키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가 독식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지난달 국회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9일 만에 기준선인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폐지 여론이 커졌다.
아울러 과세 대상이 대주주에서 모든 개인투자자로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물량 출회가 나오고, 5000만원 수익을 내기 전에 매도하는 단타 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금융 선진국만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통계 자체가 후진국 지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은 완벽한 시기상조"라며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타 천국'이 될 공산이 높다"고 경고했다.
다만 ▲금투세 적용 대상이 소수인 점 ▲조 단위 세수 감소 등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달 8일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으로,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폐지 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개미’가 아닌 소수의 고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만큼,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평균 1조3443억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금투세를 지지하는 야당은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단 윤 대통령 발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