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민주, 지방선거 공천서 '내란극복' 공로 15% 가산

2025-11-21     이연숙 기자
▲정청래-김병기 의원. 뉴시스

[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차관급 정무직 출신 신인에게 10%, 내란 극복 공로상 유공자에게 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민주당이 최근 의원실에 공유한 지방선거 공천 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정치 신인 가운데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출신은 10%의 가산점을 받도록 책정됐다.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의 경선에 나서는 정치 신인 역시 동일하게 10%의 가산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정치 신인은 20% 가산점을 부여하며, 여성과 청년, 중증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정치 신인이면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해 본 이력이 있거나 당내 경선 출마 경험이 있는 자,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등은 정치 신인 범주에서 제외된다.

정치 신인 가산점과는 별도로 지원자 유형별 가산점도 마련됐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30%, 여성은 25%, 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15∼25%, 70세 이상 고령 후보는 15%,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이주민은 15%, 사무직 당직자 및 보좌진은 15%의 가산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15%로, 기존 5·18 민주유공자 외에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도 유공자 가산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 세부 기준도 공개했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도입된 2018년 12월 이후 적발된 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한다.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포함되는데 부모의 실거주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연고지가 농촌일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