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위법한 명령 거부

2025-11-25     전용원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뉴시스

[위클리오늘=전용원 기자]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2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법한 지휘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 못 하게 하는 조문도 담았다. 

정부는 '위법·부당한 지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 등 개정 과정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지만, 앞으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고,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스토킹·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피해자는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