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 ‘뇌물 수수 혐의’ 文측 “檢, 정치적 보복 기소”

2025-11-26     전용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위클리오늘=전용원 기자]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번 기소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공소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사실보다 5배, 10배 관련이 있다며 마치 범행 경위나 동기와 관련 있는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그것을 공소사실 관계라고 하며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 기소도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정작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은 이 전 의원의 제3자 뇌물죄를 방향삼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를 경제적 무능자로 보고 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나갔다"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산만, 방만하게 수집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들 다 알고 있다. 딸 부부가 수수한 것을 피고인에 대해 직접 뇌물죄로 의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증거 선별 절차에서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사실과 관련한 각종 증거 등은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6년 1월 13일을 4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이날 2차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