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통해 거래된 물건을 배달하던 택배기사가 배송지연으로 '건당 3000원'의 패널티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형 물류서비스 업계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한진택배가 배송업무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배송지연 시 패널티를 쿠팡측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택배가 택배기사에게 패널티 부과 기준으로 삼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도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약관인 것이지, 택배기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택배 대리점기사 패널티 부과와 관련, 24일 쿠팡 관계자는 "배송관련 업무계약 당시 한진택배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 쿠팡 측에 패널티에 따른 금액을 주는 것으로 계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한진택배가 자사에 제안한 것이고, 한진택배가 대리점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신경 쓸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진택배는 이 같은 B2B(business-to-business, 기업 대 기업) 계약을 토대로 대리점 측에 배송지연에 따른 패널티 부과 계약을 맺었고, 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패널티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택배가 배송지연 시 패널티 기준으로 삼는 기간은 배송시작일 기준 5일 후이다. 특히 한진택배는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을 모두 합해 '쿠팡' 물건에 대한 배송지연 패널티비용이 건당 3000원으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쿠팡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쿠팡과 한진택배도 아닌, 한진택배 대리점에 속한 택배기사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진택배 측은 택배기사에 대한 건당 패널티 부과를 인정하면서도, 쿠팡과의 계약당시 제안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진택배는 이날 "쿠팡이 (한진택배 측이 배송지연 시 쿠팡 측에 패널티로 금액제공을 제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면 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진택배 측이 기사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한 기준 근거에 대해서는 "패널티 비용은 고객 클레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택배표준약관 '제20조2항3'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패널티를 부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표준 약관으로, 택배사업자 간의 약관 기준은 아니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택배표준약관은 고객이 직접 물건을 택배로 부치는 우체국 소포와 같은 형태의 택배서비스를 만든 약관이고, 이는 택배사업자와 고객 간의 약관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남도에 위치한 한진택배 대리점에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59)씨가 배송지연에 따른 패널티로 건당 3000원, 지난달 해당 명목으로 28만2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이씨는 배송지연 패널티 기준 기간 내에 배송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널티가 부과됐다며, 과도한 패널티 부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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