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오는 26일 열리는 HD현대일렉트릭 주주총회에 오른 안건 중 조석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주총에서 ▲제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조석) -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석)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수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한다.

CGCG는 19일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박수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주주가치 훼손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다는 이유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2년 12월 지주사 HD현대가 신규 출원한 CI를 채택하는 이사회 의결을 했다. 당초 HD현대그룹 CI는 5개사가 공동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신규 출원한 CI를 적용함에 따라 회사가 수취하게 될 상표사용료는 사용요율 0.2%에서 0.14%로 약 30%가량 낮아졌으며, 나아가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심볼 부분에 대한 상표사용료를 HD현대에 지급하게 됐다. 

상표사용료는 매출액에 연동하기 마련이다. 그룹 내 매출 비중이 상당한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수취할 상표사용료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 향후 HD현대에 지급할 사용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표사용료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HD현대그룹은 그룹 이미지 제고, 통일성 확보 및 브랜드 관리를 위해 그룹 CI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실질은 주력 계열사들이 향유해야할 상표사용료를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HD현대에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GCG는 조 후보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현대일렉트릭 CI 변경 승인 건에 찬성, 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수환 후보의 재선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경영진을 견제·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이 외에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독립적 보수 심의기구 부재를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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