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인 14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변호인 참여 하에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부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일정도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소환에서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 혐의의 관련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11차례 등장하는 만큼, 사모펀드 비리, 자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의혹, 증거조작 등에 관여했는지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차명 매입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로부터 지난해 1~11월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 원에 차명으로 매입해 2억74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한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넘기거나 회사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내 정 교수의 WFM 주식 매입과 관련,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정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6억 원에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이체된 정황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패픽=뉴시스>

한편,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단골미용사, SNS 지인, 동생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로 주식매매, 선물·ETF 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면 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여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에 관여했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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