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행안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닫혀있던 ‘데이터 금융’의 길이 열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른바 ‘데이터3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여야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정보들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금융이나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데 일반적인 개인정보라도 가공된 데이터라면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개인정보법에서는 해당 정보를 특정 목적에 이용 시 개인동의를 없이는 활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 15조와 각종 보칙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설사 허가된다 해도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해석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사나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이나 핀테크·AI 등의 데이터 구축이 절실했음에도 번번히 실패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다만 산업계의 요구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한 ‘산업적 연구’라는 문구는 빠졌다. 야당 측에서 해당 문구의 추가를 주장했지만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 행안위 관계자는 “조항에 들어가진 않지만 산업적 해석이 가능해 산업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함께 ‘데이터3법’으로 엮인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의 전제가 된다.

특히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신용조회업무나 신용조사업으로 한정해 빅데이터 사업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역할을 했던 만큼 개정이 절실한 상태였지만,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이 버티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 결과에 따라 다른 2법 역시 후속 법안 처리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연내 데이터3법의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AI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금융관계자는 “빅데이터는 사용여하에 따라 개개인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부터 인공지능 사업까지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며 “다만 국내 보수적인 규제로 그동안 이를 활용하지 못한 탓에 해외 국가의 금융업이나 산업에 비해 다소 뒤쳐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금융업에 AI플랫폼 같은 핀테크 기술이 급속도로 활성화되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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