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주의 조치·과태료 600만원 부과…직원 10명 감봉·견책 조치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시킨 메리츠화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고객 정보를 유출시키고 자산운용한도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 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메일과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통해 2개의 보험대리점으로 유출시켰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고객정보 검출과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 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도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처’,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 10명도 감봉과 견책 등 문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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