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3호 판매 대외무역법 위반…할당 주파수 대역도 ‘취소’

 

[위클리오늘=부광우 인턴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KT에 위성 매각계약 무효와 위성용 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

미래부는 18일 KT 위성 관련 자회사인 KT샛(KT Sat)의 무궁화3호 매각은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성용 주파수로 할당된 대역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KT가 전략물자인 무궁화3호 위성을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 없이 홍콩 위성사업자인 ABS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미래부는 무궁화3호를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기존 제출한 이용계획서에 따라 위성을 운용하라고 통보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위성궤도와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자원인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복 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강행법규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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