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정도, 연령 등 고려”

▲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조영곤 기자]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진행된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검찰 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19일 0시55분쯤 귀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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