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차보험 중개…7년간 15억원 수수료 챙겨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 98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자동차공제를 취급하고 있는 1400여개 새마을금고 중 70%인 985곳을 ‘무자격자에 의한 모집 및 중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대리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모집인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을 적발했다.

새마을금고는 운전자공제와 같은 공제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팔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7년간 자동차보험을 중개하면서 15억원 가량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모집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실질적인 모집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고객 동의를 얻어 단지 정보만 제공한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5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중개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을 소개하면서 광고나 홍보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