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 조용기 목사. <뉴시스>

[위클리오늘=김승희 기자] 교회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용기(78)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용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손실돼 공중분해 되자 조희준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희준 전 회장은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 후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을 누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직원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조용기 목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용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희준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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