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루 관련 "교육차원 장남에 3억원 대여" 해명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16일 부당한 연말정산 공제 의혹에 대해 "담당 직원의 실수였고, 이를 알게 된 후 즉시 환급 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황 내정자는 이날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한 담당직원이 착오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에서 포함시켰다"며 "확인 결과 연말정산이 잘못된 것을 알고 즉시 환급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누군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배우자 부당 기본공제가 문제가 돼 확인해 본 것"이라며 "환급내용은 인사청문 요청안에도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황 내정자는 또 장남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의 자립을 위해 교육 차원에서 3억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지난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증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지명자는 2008년 소득에 대한 2009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지만 당시 모 대학에 재직하던 배우자 역시 이미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황 지명자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들이 소득에 비해 10여배 이상 비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도 증여세 납부나 채무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세자금 불법 증여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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