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처벌 기준 마련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 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겨주는 이른바 '통행세'의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
15일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정의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에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하는 거래’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유형 중 ‘통행세’를 법적으로 ‘불공정거래’라고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계약실태’ 자료를 보면 A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 B사의 홍보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3억1000만원에 수주한 뒤 중소기업인 B사와 2억70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열사, 중소기업과 계약만 맺었을 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4000만원을 챙긴 셈이다. 공정위는 물류·광고·시스템통합(SI) 분야를 중심으로 ‘통행세’를 이용한 거래가 빈번하다는 걸 파악했지만 법적 규정이 미비해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공정위가 통행세를 규제한 것은 지난해 7월 제조사로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집적 구매할 수 있으면서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한 롯데피에스넷에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 게 유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피에스넷 건의 경우 과거에는 제조사와 직거래를 하다 갑자기 계열사를 끼워 넣는 등 변화가 있어 제재가 쉬웠다. 애초부터 계열사를 끼워놓은 거래를 제재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통행세 처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된다면 법 집행이 용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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