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소장 2명 구속…감리 등 8명 불구속 입건

▲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시공사와 하도급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새천년대교 조감도. <신안군청 제공>

[위클리오늘=박기태 기자] 전남 신안 압해와 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가칭) 공사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주고 받은 시공사와 하도급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새천년대교 공사에서 하도급대가로 외제승용차와 수억원을 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사 현장소장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현장소장이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횡령한 금액만 1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소장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금품을 수수한 감리와 자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업자 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현장소장 A씨는 하도급사 현장소장 B씨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공사편의제공을 대가로 현금 2억원과 1억2000만원짜리 외제승용차를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하도급사로부터도 같은 이유로 3500만원을 수수했다.

B씨는 자재남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많게는 월 1억여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2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B씨는 이런 방법으로 빼돌린 돈을 A씨에게 상납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했다. 유흥비로 탕진한 금액만 5억원에 달했다.

B씨는 A씨, 감리 등과 함께 약 1년 7개월간 많게는 주 2~3회씩 룸살롱에 다니며 1회 평균 200~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감리업체 직원들은 A씨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았다.

또 다른 하도급사 대표 6명은 거래를 조건으로 A씨와 B씨에게 약 12억원을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천년대교 공사는 수중공사여서 부실시공 여부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시공사와 하도급사 소장들의 횡령혐의점 등을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횡령이 공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승용차를 수수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상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와 고의적인 묵인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공사를 시작한 새천년대교는 5500억원이 투입돼 총 연장 10.8㎞(교량 7.2㎞)로 건설된다. 완공예정일은 2018년 8월이다.

대우건설 등 8개 업체가 시공을 맡은 암태도 인근 1공구는 총길이 5.05㎞(교량 3.62㎞)로 2646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공정률은 4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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