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위한 공익적 필요성 인정

 

[위클리오늘=박기태 기자]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재원(58·사법연수원 14기) 전 법제처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이재원 전 법제처장은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법인 율촌행(行)을 2년간 제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하면 자유롭게 로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 각부 장·차관 등 고위직 퇴직자들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어야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2009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 율촌이 소송대리를 맡은 수임사건 2건을 결재한 사실이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업무가 율촌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율촌행을 금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보다 강도 높게 제한하고 있다”며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을 포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리 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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