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상조 "보람상조, 향군상조 인수로 최대 1079억 원 인출 가능 자금 추가 발생"
“선수금 빼먹으려는 의혹, 고객자산 피해 우려…계약무효 처리필요” 주장

<위클리오늘신문사> 자체 계산 결과…보람상조, 추가로 1278억 인출 가능

보람상조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 의혹 일축

[편집자 주] <본지>가 지난 3월24일 [보람상조, 16년째 계속된 자본잠식…회계부정 의혹] 제하 보도 이후 보람상조개발(이하, 보람상조)에 피해를 봤다는 독자들의 울분 터진 댓글이 줄을 이었다. (관련 기사 참조)

이에 <본지> 탐사보도국은 수많은 의혹에 대한 보람상조 측 해명을 듣고자 지난달 9일 홍보·기획 책임자 앞으로 ‘2차 질의서’를 송부했다.

하지만 보람상조 측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지난달 23일 취재진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최 회장과의 면담을 시도했다. “예약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는 관계자의 짧은 설명 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 회장과의 인터뷰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를 만나 “지금껏 일체의 반론이 없었는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냐”고 물었으나 보람상조 측은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기다리면 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역시 같은 말만 반복했다.

각종 의혹에 관한 '2차 질의서' 답변은 약 1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다가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배경 관련, “지난해 약 388억 원의 자본잠식 회사를 인수하는 배경과, 인수자금 출처는?” 관련 보도가 임박하자, 5일 반론이라며 달랑 해당 답변만 보내왔다.

한편, 보람상조 측은 이번 기사에 대해선 "법정다툼을 벌인 사실은 없으며, 고객들의 선수금을 빼먹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전해왔다.

그간 수백억 원 ‘자본잠식’ 상태의 보람상조가 또다시 각종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인 것은 뒤에 다루더라도 과연 보람상조의 향군상조 인수와 관련한 답변이 사실에 근거한 믿을만한 주장인지, '눈가리고 아웅' 식 헛소리인지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또한 <본지>는 향군상조 인수 이유와 관련해 "상조업계 신뢰" 운운하던 보람상조의 주장에 대해 “보람상조 측 주장대로라면 30년 경력인 보람상조는 수백억의 자본잠식과 적자투성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뢰 있는 회사냐? 그간 최 회장의 형사처벌 전과와 보람상조가 보여준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상조업계 신뢰 운운'은 가당찮은 괴변”이라는 업계 안팎의 지적에 주목했다.

특히 “그간 알려진 각종 편법운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모집수당도 못주고 있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냐”며 “보람상조 측의 그간 각종 자금운영 행태로 봤을 때 향군상조가 보유한 선수금(=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업계의 강한 의혹 제기에 상조업계 고객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독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보람상조의 향군상조 인수 과정과 그 배경을 파헤쳐 본다.

이와 관련해 보람상조는 <본지>에 입장문을 보내 "업계 관계자의 추정은 사실이 아니며, 모집수당은 정당한 사유로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람상조는 진실에 접근코자 하는 정당한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듯 업계의 의혹 제기 부분이 기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 운운하며 <본지>를 압박했다.

이에 <본지>는 모집수당과 관련해서는 그간 접수된 제보와 1편 기사에 달린 댓글, 향군상조 측 주장,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를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공공재로서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 해당 부분의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의혹 제기는 언론의 숙명과 같다. 때문에 정론보도를 지향하는 <본지>의 의혹 제기는 계속 될 것이며, 또한 그간 <본지>는 편파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의혹에 대한 반론 역시 여과없이 기사에 반영해 왔다.

탐사보도팀 취재진은 지난해 말 기준 388억 원의 또 다른 ‘자본잠식’ 상태인 향군상조를 굳이 인수하려는 보람상조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상조업계 일부에 만연한 비도덕적 경영자에 경고하고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 관련 제보는 위클리오늘신문사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위클리오늘=김대성 기자] 보람상조가 그간 보여준 부실·사기·횡령 등으로 가입 고객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 인수를 위해 법정다툼까지 불사하는 의도에 대해 업계와 고객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4일 오준오 보람상조 대표이사는 산업 내 매출규모 10위권(자료=2018년_Kis Line 기준)에 자리한 향군상조 인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도 보람상조 관계자들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인수과정은 재향군인회가 향군상조 인수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에게 320억 원에 매각한 향군상조를 보람상조가 다시 웃돈은 얹어 380억 원에 재매입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같은 시기 보람상조는 향군상조 인수에 따른 총 선수금 1조2000억 원 규모의 업계 1위로 올라섰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후 보람상조는 계약자체의 무효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보람상조의 향군상조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매각할 당시 ‘3년 간 상조회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전매제한 조건’에도 불구, 컨소시엄이 이를 위반했다”며 "보람상조의 향군상조 인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재향군인회는 컨소시엄을 고소, △고소당한 컨소시움은 다시 보람상조를 상대로 계약무효와 형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보람상조는 △지난 3월16일 매각대행컨설팅 H사에 대해 가처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용은 “H사가 계약할 당시 있었던 세금문제 등 기존계약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 보람상조 측에 3월 7·8·12일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의를 했으나 이에 답변이 없자, 관련된 내용증명을 같은달 15일 송부했음에도 보람상조는 확답을 회피한 채 뜬금없이 같은달 24일 "H사 측이 자산을 빼돌렸다”며 가처분 소장을 4월15일께 송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H사와 관련한 가처분 송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직적 조치"라고 말했다.

법정다툼과 관련해서는 "법정다툼을 불사한 사실과 가입 고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보람상조는 컨소시엄 측이 재향상조의 자산을 유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유출된 자산의 회수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형사 고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여주학소원장례식장 및 유출된 자산을 상당부분 회수하는 등 가입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적자투성이 보람상조가 388억 원 ‘자본잠식’ 향군상조회를 인수하는 의도는?…“(고객) 선수금 빼먹으려는 의도”

보람상조는 향군상조 인수 사유에 대해 “향군상조회가 상조업 경험이 없어 상조업계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보니 상조산업 발전을 위해 조치”라는 취지를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보람상조는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고려됐지만, 무엇보다도 상조업의 운영 경험이 전무하고 일정한 목적달성 후 청산이 예상되는 특수목적회사(컨소시엄)가 재향상조를 경영할 경우 상조업계 전반에 거쳐 소위 ‘먹튀’라는 오명과 불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향상조의 인수를 결정했다”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다.

하지만, 보람상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388억 원의 자본잠식(=누적결손)된 회사를 굳이 인수한 까닭으로는 너무 궁색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람상조는 2018년 말 기준 자본잠식 240억 원(자산재평가액 173억 원 차감 시, 실질 자본잠식 413억 원)의 부실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보람상조의 향군상조 인수 후 자본잠식 합산 규모는 무려 628억 원(실질자본잠식 801억원)에 달해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 가중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 상조 찾아줘’에 따르면, 인수 주체인 보람상조그룹의 상조회사는 지난해 9월말 기준 보람상조개발 포함 4개 업체(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 4개 업체의 선수금(=고객이 납부한 돈으로 부채) 규모는 8771억 원에 달하는데 자산규모는 이보다 803억 원이나 적은 796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보람상조 측 주장대로라면 30년 경력인 보람상조는 수백억의 자본잠식과 적자투성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뢰 있는 회사냐”고 반문하면서 “그간 최 회장의 형사처벌 전과와 보람상조가 보여준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상조업계 발전과 신뢰 운운'은 가당찮은 괴변”이라고 일축 했다.

이어 “그간 알려진 각종 편법운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모집수당도 못주고 있는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냐”며 “보람상조 측의 그간 각종 자금운영 행태로 봤을 때 향군상조가 보유한 선수금(=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입 고객피해를 강하게 우려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람상조는 <본지>에 보내 온 입장문에서 "업계 관계자의 추정은 사실이 아니며, 모집수당은 정당한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관련 지적이 기사에 반영되면) 이는 근거 없는 추정으로 보람상조의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 "보람상조, 향군상조 인수로 최대 1079억 원 인출가능 자금 추가 발생…이 점 노렸을 가능성 농후" 

보람상조의 향군상조 인수 이유는 '상조업계 신뢰' 문제가 아닌 결국 '돈' 때문이라는 구체적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향군상조 한 관계자는 “향군상조의 경우 공정위의 선수금 보전조치 가이드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3190억 원)의 50%(1597억 원)를 1금융권(하나은행)에 담보금으로 예치 중”이라며 “하지만 보람상조는 1금융권이 아닌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에 담보금을 예치하고 있어 이 경우 한상공의 재량권으로 인해 담보 액(=비율)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담보금은 상조회사가 부도나거나 가입자가 해약할 경우 납입금의 50%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금융권 예치(담보비율 50%) 또는 ‘한상공’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재진은 한상공의 담보금 운영비율 확인을 위해 우선 감독당국인 공정위(할부거래과)에 질의했다. 문의한 결과 “내부사정이니 한상공으로 전화하라”는 '남 일 보는 듯'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어 한상공에 '기존 또는 가입예정 회원사들의 담보비율 적용 기준'에 대해 물었다. 

한상공 관계자는 “회원사 선수금의 50%를 기준으로 신용도(최저 80점∽최대 100점 구간)에 따라 최저32.5%∽최대 47%의 담보비율을 적용한다”며 “선수금 100을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결국 16.25%∽23.5%(=선수금×50%×최소32.5%∽최대47%) 비율 적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취재진은 향군상조의 선수금 3190억 원을 기초로 보람상조가 인수, 한상공에 담보금을 제공 할 경우의 비율을 위 산식에 적용해 보았다.

이 경우 보람상조는 향군상조 인수로 인해 최소 847억 원에서 최대 1079억 원(=하단 A-B)의 인출가능한 자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상공 산식= 현재 향군상조의 은행예치 담보액(A=1597억) - 한상공 가입 시 담보액,
선수금 3190억×50%×16.25%∽23.5% (B=518억∽750억 원)
= 최소 847억∽최대 1079억 원

이에 향군상조 관계자는 “보람상조가 향군상조를 매입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한상공의 산식으로 유추해 보건데, 향군상조 인수에 따라 보람상조의 여유자금 인출 가능액은 최대 1079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선수금을 추가 인출할 경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입자금 조달(380억 원)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보람상조가 향군상조를 무리해가며 매입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현금흐름이 절대 부족한 보람상조가 ‘돌려막기’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이미 포화상태인 상조시장에서 보람상조 측의 예상되는 예치금 유동화 조치는 결국 고객 납입금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의 강한 의혹 제기에 따라 <본지> 탐사보도국이 독자적으로 향군상조 인수 후 보람상조의 추가 인출가능 규모를 직접 계산해 봤다.

■ <본지> 자체 계산 결과…보람상조, 최대 1278억 원 추가 인출 가능

보람상조의 감사보고서(2018년 기준)에 따르면, 한상공에 담보금으로 346억 원을 예치 중이다. 이 경우, 보람상조의 담보비율은 총 선수금 3483억 원의 9.9%에 해당된다.

이 비율을 적용할경우 보람상조가 향군상조 인수시 선수금에서 무려 최대 1278억 원까지 추가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본지> 자체 계산 결과 나타났다.

<본지>의 계산 방식은 현재 향군상조의 은행예치 담보액에서 한상공 가입 시 담보액을 빼는 것은 한상공과 같다.

하지만 <본지> 계산 방식에 따르면, 산식에 적용한 담보비율 차이 때문에  보람상조는 한상공 계산 방식 때 보다 최대 약 200억 원을 더 추가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지> 산식=현재 향군상조의 은행예치 담보액(1597억 원) - 한상공 가입 시 담보액(향군상조 선수금 3190억 원×약 10%) = 1597억 원 - 319억 원 = 1278억 원

만약 <본지> 계산 방식이 맞다면, 한상공 관계자 설명이 왜곡됐거나 향군상조 관계자 주장대로 보람상조는 일정 부분 담보금(재량)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 돼 주목된다.

보람상조는 '향군상조 인수 이유는 은행예치 담보금 중 추가 인출 의도' 의혹 제기에 대해 "현금흐름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잠식 여부보단 현금흐름, 영업기간, 장례행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람상조의 경우 2017년 공정위가 발표한 ‘현금흐름이 우수한 회사’로 발표했다. 보람상조는 2018년 5월(재무결산 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이스디앤비(NICE D&B) 기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람상조 주요 계열사의 재무제표상 현금흐름이 좋다.(상조매거진 2018.05.30일자 기사) 향군상조회 관계자의 오해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 탐사보도국은 보람상조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보람상조의 현금흐름표는 순수 <예수금(=선수금)>증가 추세만 보더라도 3년전(2015년)과 비교했을 때 218억 원이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 같은기간 기말 현금은 선수금 증가액(218억 원)만큼 늘기는 커녕, 되레 19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3년새 413억 원(=218억+195억)의 현금이 외부로 빠져나갔고 이게 곧 유동성 악화지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곧 고객 선수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회계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보람상조 측 주장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인허가도 받지 못한 호텔사업에 130억 지출 등 1편 보도내용 참고) 

자료 = 전자공시

뿐만 아니라 향군상조 자본잠식 규모(388억 원)에 대해 "선수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특성상 부채로 인식돼 자본잠식이 아니다"는 해명을 해왔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보람상조가 회계상 자본잠식(=결손에 따른 영향)과 부채의 성격조차 제대로 구분 못한 엉터리 답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업계 개선책으로 “상조회사에 적용된 회계기준과 예치금 50%의 낮은 이자 적용으로는 피해 축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고질병 개선을 위해 선불식의 경우 금융업으로 분류, 증권사 또는 보험사 수준의 자본금 규모를 맞추고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5월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 소속 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담보금 비율을 기존 9.8%→18%로 올리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언론에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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