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中 노회찬, 이재균에 이어 세 번째 의원직 박탈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소희 인턴기자]새누리당 김근태(61, 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61)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진보정의당 노회찬(56) 전 의원(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새누리당 이재균(59)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계백운동본부’를 만들어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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