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선고유예. <뉴시스>

[위클리오늘=김승훈 기자] 인터넷 팝캐스트 ‘나는 꼼수다’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용민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민의 답글은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표현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용민은 지난 2012년 1월 트위터 이용자 정모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부디 XX세요”라는 비속어가 섞인 답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용민 선고유예, 말 곱게 합시다”와 “김용민 선고유예, 서로 말을 잘했었어야 한다”, “김용민 선고유예, 고소한 사람도 말 예쁘게 한 건 아니지만 욕은 아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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