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 선거공약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 혐의

 

[대구·경북=위클리오늘] 전혜정 기자=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A씨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 행위가 금지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교육감선거 특정 예비후보에게 선거홍보물제작을 의뢰받고 교육청 공무원인 B씨와 초등학교 교감인 C씨, 방송작가인 D씨에게 선거홍보물 작업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