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클리오늘] 강인식 기자=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사전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 기관이 취업 예정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 장에게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점검·확인 결과를 검사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해야 한다.

기관장의 자격기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강화되고 상담원이 현행 배치 기준보다 2배 가량 증가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를 연 1회이상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취학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학대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호 받고 있는 시설 근처의 학교로 취학 및 교환학습이 가능해졌다.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해 결석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견이 있으면 공결 처리하도록 했다.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 요구 절차도 마련됐다.

아동시설의 설립을 쉽게 하기 위해 입지조건 중 시설 50m 주위 청소년유해업소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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