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야만적인 비밀 계획 철회하라”

▲ 18일 군 내부문서로 보이는 '장기 미인수 영현처리 육군 추진계획'이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김광진 의원실>

[위클리오늘=한장희 기자] 국방부와 육군이 군대 내 의문사를 주장하며 유족들이 3년이상 시신인수를 거부한 경우 강제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육군 차원에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계획’을 세워 최종적으로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팀을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또 “국방부는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만약 이것이 법제화 된다면 군에서 죽은 아들의 사망이유를 국가가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는지 이유를 부모님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런 계획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올해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누구의 눈에는 비정상 해결 과제로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 밖에 없는 하늘이고 땅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국방부의 야만적인 발상에 분노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이밖에 △계획 입안·추진 군 당국 책임자 즉각 징계 처벌 △국방부장관 사과 △유족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화 △국방부 장관과 유족과의 직접 면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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