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팬택의 협력회사가 550여 개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상 관리인으로 이준우 현 팬택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팬택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채권자협의회가 추진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 임원으로 선임해 회생절차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팬택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을 마친 후 채권신고와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 관계인 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편 팬택은 11일 만기가 도래한 전자채권 200억원 가량을 갚지 못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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