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식약청 규탄행동에 들어 갈 것”경고

▲ 민주노총부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부산식약청 앞에서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구호을 외치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제공>
[부산=위클리오늘]전용성 기자= 부산합동양조(막걸리 생탁)노동자들은 27일 오후 5시 부산 식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식약청의 부산합동양조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법·위법을 눈감아주는 솜방망이 처벌이자 봐주기식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생탁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생탁 제조과정의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 및 허위과장광고(암반수가 아닌 수돗물사용)에 대해 부산식약청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생탁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지난 19일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과 연산제조장에 각각 영업정지 16일, 10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약 3천100만원과 1천9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작업장의 찌든 때와 곰팡이 방치 등, 식품보존 및 유통기준위반, 생탁 제품의 제조일자 사실과 다르게 표기 등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부산본부,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부산합동양조 투쟁승리대책위는 “부산식약청은 부산시민과 생탁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처벌을 내린 것”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주문하고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식약청 규탄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일반노조 생탁현장위원회 송복남 부장은 28일 <위클리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산식약청장과 만나서 항의를 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이 말은 영업정지와 과태료 중 선택하라는 것인데 생탁측에서는 하루 매출이 7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되는데 당연히 과태료를 낸다고 하고 있어 이게 봐주기가 아니고 뭐냐고 따져물었다”며 “합당한 처분인 영업정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생탁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회사측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참지못해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면서 부터 양심선언을 했고 회사의 잘못된 위생상황 등을 부산식약청에 고발하게 됐다.

생탁 장림제조공장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노예계약에 준하는 노동으로 연차수당이나 법정공휴일은 물론 월 1회 휴무가 고작이었다. 일요일근무에 고구마, 삶은 계란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해왔다”고 하소연 했다.

이들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 1월 25일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하고 회사측과 교섭을 벌여왔다.

이들은 “28일 현재 파업농성 122차를 맞으며 투쟁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여전히 조합원들에게 욕설과 겁박,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이 27일자로 부산일반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회사측 대표 교섭위원이었던 신용섭 사장이 나머지 24명 업주로부터 부여된  단체교섭에 대한 대표위임권이 지난 19일부로 해지돼 위임자가 새로 선임될 때까지 교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