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하혜린 기자] 새벽 출근길에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여)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영양사인 윤씨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했다.

이에 윤씨는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렸고, 2013년 6월 급식 준비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씨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이해가 간다”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정말 힘들었겠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이런 일도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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